반응형 제도1 출자총액제한제도: 대기업 집단의 계열사 간 출자를 제한하는 제도 출자총액제한제도는 대기업 집단의 계열사 간 출자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. 이는 대기업 집단이 계열사 간 출자를 통해 기업을 문어발식으로 확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.출자총액제한제도의 주요 내용- 적용 대상: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- 제한 내용: 대기업 집단 내 계열사들의 국내 계열사 주식 보유 총액을 자기 자본의 40% 이내로 제한- 도입 시기: 1987년 4월 1일 도입, 2009년 3월 25일 폐지출자총액제한제도의 도입 배경출자총액제한제도는 대기업 집단의 계열사 간 출자를 통한 기업 확장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. 대기업 집단들이 기존 회사의 자금을 이용하여 새로운 계열사를 설립하거나 다른 회사를 인수하는 등 문어발식 확장을 하면서 경제 질서가 어지러워지는 것을 막.. 2024. 5. 4. 이전 1 다음 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