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 휴면계좌1 휴면계좌: 일정 기간 동안 입출금 거래가 없는 예금 계좌 휴면계좌는 일정 기간 동안 입출금 거래가 없는 예금 계좌를 말합니다. 대한민국에서는 예금 잔액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휴면계좌로 분류됩니다휴면개좌 개요- 1만 원 미만: 1년 이상 입출금 거래 없음- 1만원 이상 5만 원 미만: 2년 이상 입출금 거래 없음- 5만원 이상: 3년 이상 입출금 거래 없음 은행은 이러한 휴면계좌에 대해 5년간 거래가 없으면 은행의 잡수익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, 원칙적으로 은행의 환급 의무도 없어집니다.휴면계좌 관리 및 조회휴면계좌로 분류된 계좌는 거래가 중지되며, 은행은 이를 관리하게 됩니다. 고객은 금융감독원 통합조회시스템이나 각 은행의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휴면계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우체국에서도 거래계좌중지제도가 운영되고 있어, 우체국 예금계좌에 대한 휴.. 2024. 5. 24. 이전 1 다음 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