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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자총액제한제도는 대기업 집단의 계열사 간 출자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. 이는 대기업 집단이 계열사 간 출자를 통해 기업을 문어발식으로 확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.
출자총액제한제도의 주요 내용
- 적용 대상: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
- 제한 내용: 대기업 집단 내 계열사들의 국내 계열사 주식 보유 총액을 자기 자본의 40% 이내로 제한
- 도입 시기: 1987년 4월 1일 도입, 2009년 3월 25일 폐지
출자총액제한제도의 도입 배경
출자총액제한제도는 대기업 집단의 계열사 간 출자를 통한 기업 확장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. 대기업 집단들이 기존 회사의 자금을 이용하여 새로운 계열사를 설립하거나 다른 회사를 인수하는 등 문어발식 확장을 하면서 경제 질서가 어지러워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. ##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 출자총액제한제도는 2009년 3월 25일 폐지되었습니다. 폐지 배경으로는 대기업 집단의 계열사 간 출자 행태가 크게 개선되었고, 기업의 자율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제도 폐지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했습니다.
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영향
출자총액제한제도는 대기업 집단의 문어발식 확장을 억제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했습니다. 하지만 기업의 자율성과 경쟁력 제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2009년 폐지되었습니다. 종합적으로, 출자총액제한제도는 대기업 집단의 계열사 간 출자를 제한함으로써 경제 질서 유지에 기여했지만, 기업의 자율성과 경쟁력 제고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폐지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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