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 예산1 추가경정예산: 본예산에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필요할 때 편성하는 예산 추가경정예산은 이미 성립된 본예산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추가적인 변경이 필요할 때 편성하는 예산입니다. 자연재해 복구, 중소기업 지원, 예기치 못한 지출 등의 목적으로 활용되며, 국회의 동의를 받아 집행됩니다. 이는 예비비와는 구분되는 개념입니다. 추가경정예산의 개념- 추가경정예산(追加更正預算, supplementary budget)은 이미 성립된 당해연도 예산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추가적인 변경이 필요할 때 편성하는 예산입니다.- 정부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단위로 본예산을 편성하지만, 연도 중에 계획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생기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.- 추경예산은 세입이 예상보다 크게 줄었거나 예기치 못한 지출요인이 발생했을 때 편성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아 집행합니다.추가경정.. 2024. 5. 2. 이전 1 다음 반응형